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어머님이 2023년 6월 작은미용실을 오픈하셧습니다. 사업초기 자금이 부족하여 제 돈으로 물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제가 대신 내드렸습니다. 미용재료또한 제돈으로 대부분햇기 때문에 매입내역은 별로 없고 매출내역만 있는데요 신고할때 매입내역은 어떻게 재출해야 할까요? 매입내역없이 매출내역만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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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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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매입세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입이 없을 경우, 매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챙기고, 만약 매입관련 내역이 없다면 매출내역으로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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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