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곳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근무했습니다. 병가로 휴직한 직원대신 근무하게 되었는데 설마 공공기관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할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들은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나름 알아보니 인터넷에서 그런사례가 종종 있던것 같았습니다. 저는 9개월은 넘었고 10개월 좀 안되게 계약만료로 얼마전에 퇴사했는데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를 일주일전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했고 빨리 처리해주겠다 답변도 받았는데 내방한 고용센터에서는 안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신청을 할 수 없는건 아니라서 신청하였고 집에 왔는데 회사 인사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서울번호라서 스팸인줄 알고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와서 읽어보니 회사 인사담당자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확인해서 서명하고 등기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제서야 작성하자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읽어봤는데 내용상 문제는 없었으나 아니나다를까 작성일자 같은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감이 느껴져서 작성하기 싫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안주려고 1년도 근무하지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도록 만들어놓고 말입니다. 심지어 병가로 휴직중인 직원은 병가휴직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9월말까지 해놓았고 안타깝게도 암투병중이라 복귀할 가능성도 없다는걸 같이 근무한 분들도 알고 있었고 사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정규직제의가 들어올까 싶어 적은돈에도 나름 열심히 성실히 근무했고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후 냉정하게 퇴사처리였습니다. 이렇게되니 사측의 인사담당이 하는일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자신들은 책임안지려고 이제서야 근로계약서 작성하자 하고 작성날짜란은 아예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연락안받고 잠수탄다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제가 불이익인가요? 어떻게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하는짓이 정말 괘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싫으시면 강제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작성하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작성을 해주시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계약서 미작성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계약서 등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되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거나 늦게 작성한 것도 근로기준법 제 17 조 미만이어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이직 확인서 제출과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2회 이상 발급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