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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관박쥐265
유쾌한관박쥐26521.03.17

건물 명의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집 명의가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니 앞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아버지 앞으로 명의를 변경 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집을 지어서 산지는 23년이 됬고 친머니께서 돌아가신지는 17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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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아직까지 되어있는 경우 그 자산의 상속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것이므로 상속인이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상속등기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이전이아니라 상속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치 2억기준으로 기한이 17년이나 지나셨으면 과태료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주하시던 집이면 2억이하일 확률이 높고 과태료는 없으시겠네요. 가까운 법무사에 맡기시면 잘 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상속등기로 할머니명의 건물을 아버님명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상속협의분할로 진행하시면 되고 주택가액이 작으면 별도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등기수수료는 100만원 이하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기지연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신청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법률상담코너에서 상담받으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