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형 오피스텔 소유중 신규주택 매수 취득세문
현재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받아 24년도 12월 완공되어 월세 임차 맞춰두고있습니다.
현 거주지는 빌라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무사업자이며, 재산세도 주거형기준으로 납부하였는데요.
이 때, 9억원이상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수시
취득세 납부기준을 2주택으로 봐야하는지 1주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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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 기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로 부과되었다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지역(강남, 서초, 용산, 송파)가 아니라면 두번째 주택 취득도 중과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