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초범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7세 고1인데 초범 학원서 여자화장실 에서 몰카촬영하다 걸려서 핸드폰은 포렌식에 들어갔고 사진 12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중3입니다.
피해자랑 합의가 안되더라도 반성문 탄원서 쓸 경우 감형받을수 있나요?
꼭 피해자랑 합의가 중요한가요? 생활이 궁핍합니다
이런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나요?
어떤처벌을 받을경우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영항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며,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라는 점에서 취업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영향력있는 감형자료이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못하지만 감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곧바로 학교에 연락이 가지 않으며,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 되기는 하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실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까지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시면 더욱 좋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몰카 촬영은 중대한 범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다만 17세인 경우라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합의가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범죄 기록은 미래의 진학 및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