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해지를 요청한 상태에 대한 전문 지식 도움 요청
답변 주신 분들이 내용이 조금 상이하여 다시 상세하게 내용 작성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임대인: 타인
임차인: 질문자, 제가 임차인입니다
2년을 거주를 하였고 임대차보호법으로 5% 전세금을 올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추1년 6개월 정도 더 거주 중입니다.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임대인한테 해지를 요청을 하면 그 시점 이후에는 해지가 되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3월 중순에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현재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공고가 있음)
거의 4개월 가깝게 시간을 임대인에게 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요청을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 부타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상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번에 다른 지역에 매수를 한 상태이고요. 7월에 보증금을 받아서 최종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라 무조건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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