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쏘카 이용객이 주차된 제 차를 박았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인데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 굳이 부분도색까지 해야하나 싶은게 제 입장입니다.
- 상대측은 쏘카를 반납하다가 주차된 제 차를 박았습니다.
- 일반적으로 현금받고 끝내나요? 그럴경우 제가 견적서 뽑아서 이정도 나왔으니 돈으로 합의하시죠. 하나요?
- 아니면 쏘카측 보험에 들어놨으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ㅡㅡㅡ추가ㅡㅡㅡ
쏘카로 빌린 차량이라 보험접수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개인 합의 보셔도 됩니다. 보험처리시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미수선수리비로 지급되는데 견적서에 70-80%정도라서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1명 평가서비스센터에서 부분 도색등 수리를 하실 수도 있고 보험회사와 수리없이 미수선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쏘카에 가입된 보험회사 대물직원과 미수선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본인 차량도 아니기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현금으로 합의를 할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쏘카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실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수선으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장와 현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그 금액 산정이 너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실수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본인차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할증 때문에 개인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쏘카의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할증과 관련이 없어 통상 보험처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