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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거미49

유망한거미49

남편 외도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남편이 밤늦게 밤10시~새벽1시 까지 다른 유부녀와 같이 차안에 있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친구이지만 과거 남편이 이여자를 좋아했었고 현부인도 알고 있습니다.

현 부인에게는 아는형과 얘기할것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나중에 들통이나자 유부녀인 그 친구와 차안에 있었다고 이실직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뻔뻔하게 마음이 힘들여고민 상담만 했을뿐 모텔을 갔다거나 스킨쉽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결혼직전 만남을 포함해 총6번 만났다고 진술했고 지난 5월달에도 속이고 만났었다고

합니다. 차안의 블랙박스 기록은 다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유부녀쪽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외도로고 볼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혼을 하거나 현부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면(정신과 진료기록 첨부) 소송에서 승산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인바, 남녀가 늦은 시간 차안에서 같이 있엇다면 외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남을 속인다거나 수 차례 만나온 걸 고려하면 상간소송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만나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