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 외도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남편이 밤늦게 밤10시~새벽1시 까지 다른 유부녀와 같이 차안에 있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친구이지만 과거 남편이 이여자를 좋아했었고 현부인도 알고 있습니다.
현 부인에게는 아는형과 얘기할것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나중에 들통이나자 유부녀인 그 친구와 차안에 있었다고 이실직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뻔뻔하게 마음이 힘들여고민 상담만 했을뿐 모텔을 갔다거나 스킨쉽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결혼직전 만남을 포함해 총6번 만났다고 진술했고 지난 5월달에도 속이고 만났었다고
합니다. 차안의 블랙박스 기록은 다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유부녀쪽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외도로고 볼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혼을 하거나 현부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면(정신과 진료기록 첨부) 소송에서 승산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