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연말정산때부가가치세가3백이하면신고하지안하도되는지요?
직장인이연말정산때 급여외에 기타소득이3백이하면 분리과세로 급여받은거만신청하면데는지요? 만약기타소득이3백이상이면 어찌신고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인 근로자에게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즉 근로만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
기타소득은 300이하면 종합과세할지 분리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이 넘으면 5월에 근로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목 : 근로소득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해당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혹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