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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뻐꾸기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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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해준다하고 현금영수증 거부하는거 신고하려면 어떻게해요?

예를들어 원래 50 만원인데 현금으로 현금영수증 없이 하면 45 만원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탈세잖아요? 이걸 신고하려면 녹음하면 되나요? 녹음한다고 해서 제가 불이익 당하는거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발급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붙거되며, 거래금액의 50만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아래 참조)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가능)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에 포함

      다만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