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소지가 다른 곳에있는 자녀입니다 대학생이구요.
연말정산에 같이 받을수있나요? 할수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는게 많아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교육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지출액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보제공신청을 하시고 자녀가 홈택스에서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취학 등의 사정으로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나이(만 20세 이하)요건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나이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라도 소득요건만 충족 시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등)도 있으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