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내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상 개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 등에서 해외 상장주식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나,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 자체는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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