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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국주식 매도하였는데 세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2023년에 미국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여 300만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별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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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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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내증권사를 이용하셨다면, 증권사에서 신고시점에 안내해줍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제외한 50만원에 20%인 10만원정도 과세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산출됩니다.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이 되면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내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상 개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 등에서 해외 상장주식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나,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 자체는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를 부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