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으로 300만원 수익을 봤을 때 양도소득세 세금신고 기한
2025년 2월 1일 미국주식을 매도하여 30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 25년 4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6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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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은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는 하지 않으며, 1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5년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6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