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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오징어233
선한오징어23322.07.08

아파트 주차장 주차시 앞유리 파손 배상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의 앞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비가 많이 온날 지하 주차장에 토사가 흘러 들어와 주차장에 차를 외부 주차장으로 옮기라는 안내 방송을 들은 후 외부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 2박 3일간 이동 없이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이후 3일째 차를 이용 중 앞 유리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관리실에 문의를 드린 후 보험 처리 여부를 여쭤 봤더니 cctv 확인 결과 주차한 시간의 48시간 가량 중 16시간 정도 cctv 고장으로 녹화가 안되어 있었고.. 파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지 못해 보상이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는 입주 한지 1년 6개월이 된 아파트라 토사가 흘러 들어온 문제와 cctv 녹화 불량등을 건의하여 시행사에 요청을 할것이라고 하며, 동대표들과 회의 결과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동대표들 화의에 참석 하여 건의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차를 이용하지 않고 주차만 해뒀기 때문에 (아파트 입,출차 기록 확인 가능) 당연히 보상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건의를 할수 있는 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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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cctv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다른 증인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3일 째 차를 이용중에 비로소 유리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하셨다는 점으로보면

    금이 간 부분이 작은 부분으로 보이며, 어느 시점에 금이 간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cctv가 고장나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정 등은 아파트관리의 문제인 부분도 있으므로

    동대표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강조하여 주장을 해보시면

    융통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통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므로 이의 또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해야하는데 그 방법이 회의에 참석하여 하는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험 처리 등을 위해서는 관련 약관을 확인하여 증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처리가 어렵다면 관리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서 관리 주체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데 위의 경우 명확하게 그 관리 책임 (자연 현상)을 묻기 어려울 여지는 있고 분쟁의 소지가 상당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배상책임보험 등)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CCTV 고장 이나 내부 주차장 토사로 인해 외부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분으로 관리실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파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차된 차량 근처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면 블랙 박스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