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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사업장이 2개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한 곳으로 다 등록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나눠서 등록하는게 맞나요?
어차피 공제 받는건데 나눠서 등록하면 차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자 기준으로 하여 모든 소득이 합산되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사업장별로 관련된 매출매입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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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용 세무사
이학용 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사업장이 2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용카드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2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신 경우라면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시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사업장 별로 등록 해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이 2개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나누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