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 또는 체포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공급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농/축/임/수산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구입하는 소비자 등에게는 식재료 등에 대한 가계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해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로서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은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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