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나요?
보통 축산업이나 농업은 영세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과세를 하는지, 아니면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 또는 체포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공급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농/축/임/수산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구입하는 소비자 등에게는 식재료 등에 대한 가계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해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로서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은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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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억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경우에는 가축별 규모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따라서, 영세한 대부분의 농,축산업자들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곡물이나 식량자물재배업은 식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축산업의 경우, 일정 요건 이하(예: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농축산업은 보통 면세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만, 부가세가 면세라는 것이지 아예 종합소득세 자체를 안내도 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