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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등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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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공무직원의 2월 28일 기준 퇴직금 적립을 앞두고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

1. 기본 상황

  • 퇴직금 적립 예정일: 2026년 2월 28일

  •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2. 변수

  • 근로자 A의 25.5.1~25.12.31 육아기단축근로시간 사용, 26.1.1~26.2.28 방학기간(일부 무급)

  • 근로자 B의 25.12.15~26.02.28 육아기단축근로시간 사용.

3. 기본 지식

  •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월단위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 에서 각각 제외함

  • 해당하는 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간,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이 없게 된 경우

    - 제외되는 기간의 첫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4. 질문

가. 근로자 A의 경우 기존 산정기간인 25.12~26.2월 중 12월은 산정제외, 1,2월은 일부 무급인데.

이 경우 정상 급여를 지급했던 25.4월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6.1~2월 2개월만 산정을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2월을 모두 산정일수 제외함 ]

나. 근로자 B의 경우 산정 기간 중 12.15~2.28 이렇게 단축근로기간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12.1~14 이렇게만 평균임금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12.1.~2026.2.28.(90일) 중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 및 육아기 근로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이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1일이라면, 총 90일 중 51일을 제외한 나머지 39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그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