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돈을 받는 것도 증여인가요?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일어난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전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비영리법인 포함)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엿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 관련 서류 청부해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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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제일 깔끔하지만, 에이 세금 나중에 걸리면 내지 뭐 하면서 신고를 안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출저소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깔끔하게 털고 가실지, 아님 리스크를 안고 가실지 고민이 필요해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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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증여라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은 증여 공제가 없으므로 5000만 원이 증여 신고 대상금액이며, 예상 세액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먼저 알고 움직이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타인에게 차입을 한게 아닌 대가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받으셨다면 증여세 납부대상이십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도 증여 거래는 성립되며, 타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5천만원을 준다면 당연히 증여입니다.
타인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5천만원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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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이나 현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