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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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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이틀만에 해지햇는데 성공보수지급해야되나요??

변호사선임후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햇고

성공보수항에는


1.승소로 인하여 갑이 실제로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에 해당하는금액


2.승소로 보는 경우 : 갑이 위임계약을 해지한경우


계약서에도 저렇게 적혀잇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0원이면 줄필요가 없다고햇는데 계약해지하고나니까

걸려서요.


계약서 1,2번항을 보앗을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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