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무능함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해서
정말 마음적 고생이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인 무능력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두고 그의 귀책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는 단순히 경제적 무능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직업을 구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악의적 유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상호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정도가 어떠한지와 가족 내 경제상황 등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제적 무능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 사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