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저희는 법인 사업자이고
네이버 카페에 핫딜 광고 의뢰를 해서 카페 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예를 들어 견적이 10만원일때 10만원을 전부
사업주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했을때
사업소득 신고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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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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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받거나 개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신고 없이 10만원 전액을 광고선전비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