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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병아리221
안녕하세요.
이번에 네이버 카페와 좋은 기회로 제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부분은 확인하였는데,
카페측이 사업자가 아니여서 제휴비용 지급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구매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지급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2~3주 동안 홍보 및 게시물 업로드에 대해 XX만원 지급건입니다.
개인에게 주는셈이니 원천세 3.3% 제외하고 지급 후,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액에 대해서 3.3%를 원천징수하시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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