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원천세액 3.3% 감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지원 어린이입니다.
개인 네이버 카페에 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비를 입금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업체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인건비 및 지출경비로 세액 경감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과 이 때 발생하는 원천세 3.3% 개인쪽에서 감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ㅎ ㅎㅎ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대측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대신 인건비로 처리해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시는 경우 중간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해보신 후 인건비로 처리할 의향이 있으시면 3.3%을 제외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하여 3.3% 사업소득인건비로
처리해달라는 뜻 같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발생하는 원천세에 대하여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말한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광고비를 입금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입금하고, 3.3% 뗀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개인 네이버 카페에 광고를 의뢰하여 광고비를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3.3%를 떼고 지급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셔서 지급하시고 그 지급한 총금액(3.3% 포함하여 실제 주기로 한 총액)에 대해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과 원천세 신고 방법 검색해보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광고비를 지급 시 지급할 금액에서 3.3퍼센트를 떼고 지급하시면 되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3%는 원천세신고.납부(홈택스)
0.3%는 지방소득세신고.납부(위택스)
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