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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노루202
진기한노루20222.11.11

업체에서 원천세액 3.3% 감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지원 어린이입니다.
개인 네이버 카페에 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비를 입금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업체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인건비 및 지출경비로 세액 경감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과 이 때 발생하는 원천세 3.3% 개인쪽에서 감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ㅎ ㅎㅎ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대측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대신 인건비로 처리해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시는 경우 중간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해보신 후 인건비로 처리할 의향이 있으시면 3.3%을 제외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하여 3.3% 사업소득인건비로

    처리해달라는 뜻 같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발생하는 원천세에 대하여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말한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광고비를 입금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입금하고, 3.3% 뗀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개인 네이버 카페에 광고를 의뢰하여 광고비를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3.3%를 떼고 지급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셔서 지급하시고 그 지급한 총금액(3.3% 포함하여 실제 주기로 한 총액)에 대해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과 원천세 신고 방법 검색해보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광고비를 지급 시 지급할 금액에서 3.3퍼센트를 떼고 지급하시면 되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3%는 원천세신고.납부(홈택스)

    0.3%는 지방소득세신고.납부(위택스)

    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