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지원 어린이입니다. 개인 네이버 카페에 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비를 입금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업체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인건비 및 지출경비로 세액 경감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과 이 때 발생하는 원천세 3.3% 개인쪽에서 감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ㅎ ㅎㅎ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상대측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대신 인건비로 처리해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시는 경우 중간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해보신 후 인건비로 처리할 의향이 있으시면 3.3%을 제외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개인 네이버 카페에 광고를 의뢰하여 광고비를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3.3%를 떼고 지급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셔서 지급하시고 그 지급한 총금액(3.3% 포함하여 실제 주기로 한 총액)에 대해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과 원천세 신고 방법 검색해보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