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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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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집 지금 살고있는 계약날이 12월초이고 아기를 10월달에 낳는데 집주인분이 키우는건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애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이사를 가면 저의 보증금에서 깍겠다고 하는데 깍을수가 있는건가요? 계약서에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애기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이사를 가면 제 보증금에서 깔수있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러한 시도를 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다툴 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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