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이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독도는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하면서 신라 영토가 되었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명시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1946년 연합군의 SCAPIN 677호로 한국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러일전쟁 중 1905년 2월 시마네현으로 편입되었다고 자신의 영토로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주변 해역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세계적인 어장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가스하이드레이트가 풍부하여 해양 자원 개발 가능성이 큽니다. 독도를 차지하면 약 17 만 4,000㎢의 배타적 경제수역 추가 확보 가능한데, 이는 한반도 면적의 80% 영역을 차지하는 것가 맞먹습니다. 경제적 이유 외에도 일본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우경화 정권의 지지 기반 마련을 위해 독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로 실효 지배를 강화하며, 일본의 억지 주장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