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에 보상하는요건이 궁금합니다

2022. 10. 04. 12:26

자동자사고가났는데 제과실이 80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20퍼센트만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보험이 자동차상해로 되어있어서 제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 보험금청구를 해야되는건가요? 제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안내가 없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보험이 자동차상해로 되어있어서 제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 보험금청구를 해야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만약 님이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받은 내역을 발급받아 님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를 접수하시면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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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나 위자료 등 본인의 과실분 80%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동차 상해 추가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2. 10. 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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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에서는 내 과실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 과실 상계된 금액을 내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청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자동차 상해 처리시에는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붙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 받을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자동차 상해 담보를 접수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

      자동차 상해 보험금이 금액에 따라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쓸지 말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2022. 10. 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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