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시 자차보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보험가입시 자차보험은 가입을 하지않았는데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차수리비가 200만원 나왔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과실은 제과실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수리비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차량의 수리비는 직접 지급을 해야 합니다.

      상대 과실이 있다면 상대 과실에 대한 부분 만큼은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