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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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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계좌가 개인사업자 계좌인것 같아요

계약금 입금한 계좌의 계좌주명이


홍길동(ㅁㅁ회사)

이런식으로 되어있었는데요


홍길동님이 집주인분은 맞는데

저 회사명이 신경쓰이네요;


혹시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들 때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자명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간 임대차계약보다는 법인에서 준비할 서류가 추가되니 확인 해 보세요. 개인사업자명의 통장은 일반 통장과 비슷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통장으로 받으시는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자세한것은 관할기관에 확실히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