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

26.01.20

보청기판매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영세율일까요?

안녕하세요 보청기 소매업 입니다

보청기는 영세율 적용인데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도 영세율로 적용해야하나요?

고객한테 받는 비용이 10%만 결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6.01.20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보청기 판매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은 세무적으로 매출(영세율)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만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