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 퇴직 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일용근로로 일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인데
B는 1달전에 그만두고 A는 이번달에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
A B 사업장 둘 다 퇴사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요?
아니면 최근인 A만 비자발적퇴사이면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
지금 현재 일용근로로 일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인데
B는 1달전에 그만두고 A는 이번달에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
A B 사업장 둘 다 퇴사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요?
아니면 최근인 A만 비자발적퇴사이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