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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다채로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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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퇴직 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일용근로로 일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인데

B는 1달전에 그만두고 A는 이번달에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

A B 사업장 둘 다 퇴사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요?

아니면 최근인 A만 비자발적퇴사이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