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심해졌을 때 천장을 봉으로 치거나 지속적인 벨벨을 누르는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심해졌을 때 천장을 봉으로 치거나 지속적인 벨벨을 누르는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고의적으로 위층에 어떤 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케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음의 피해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어떤 음향을 도달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