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고의적으로 위층에 어떤 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케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음의 피해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어떤 음향을 도달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