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 성립가능할까요?

캐릭터 선택창 대화에서 팀원이 순서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에이미 뒤진기새지너? 느그에이미지보는한번주고차단해라" 라고 성적인 욕설을 하길래 안타까워서 "그런말은 하지마, 그런걸로 성적욕구라도 느끼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에 성드립을 한 유저가 "예...맞아요..흥분했습니다.. 샤코(필자)님 혹시 세나(성드립당한 유저)안되면 혹시." 라며 저에게 까지 성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건 괘씸해서라도 고소넣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반응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