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관련 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
현재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이 지났고, 이번달 중순이 계약 종료인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외래직원들 기준으로 작성되어 9시반 출근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저는 마케팅직원이기에 출퇴근 시간이 다른걸로 알아서 이제껏 10시 출근을 해왔고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 계약서대로 출근 진행해오기로 했으니 앞으로 9시30분 출근을 하라는데 저는 정규직 전환 거부당해 2주 뒤면 퇴사인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껏 10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암묵적 동의로 생각이라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고작 2개월인 시간을 그렇게 출근했으니 묵시적 동의한 거로 보기엔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서 명시된 내용을 걸고 넘어지면서 다음주부터는 9시30분 출근을 요구합니다. 30분 일찍 출근할거면 30분 일찍 퇴근 시켜달라고 요청하니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거절합니다. 사측 요구를 들어야하나요?
현재 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과 다른 출근 시간이 관행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시간조정 또한 어렵다, 해당 사항은 별도 공문을 통해도 안내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다르게 출근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측과 구두로 합의했거나 마케팅부서의 다른 직원들도 10시에 출근한다면 10시 출근으로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이 잘못되어 계속적으로 10시에 출근한 사실이 있다면 시업시각은 10시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9시30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회사의 말처럼 2 개월이라는 기간은 짧고 또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10시에 출근했던 것이 아니라 질문자니만 10시에 출근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관행의 형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과 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 경우 채용공고의 내용이나 다른 직원들의 근로시간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