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속에 있는 태아는 인간으로 보는건가요?
최근 말도 안되는 끔직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떠들썩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태아가 배속에 생겼을 때부터 인간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인간으로 보는건가요?
배속의 있는 태아가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태아를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오랜 시간 동안 윤리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쟁이 계속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보니 태아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적 판단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태아는 독립적인 생명체이지만, 동시에 모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은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태아의 지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는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민법에서는 태아를 상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끔찍한 영상은 낙태에 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가능한 임신주기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과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법률은 큰 변화를 겪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까지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완전히 허용하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의료기관의 사전 상담과 숙려 기간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낙태의 기준이 임신 14주 이내라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판단, 여성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에 따라 낙태 가능하고 낙태를 결정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며 임신 14주 초과하는 경우 생명 또는 신체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법률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낙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영상에서는 이미 14주를 넘긴 상황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배 속의 태아도 엄연한 생명으로 봅니다. 인간의 정의 및 상황에 따라 다를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탑승할 때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전문가입니다.
태아를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는가는 개인의 신념, 문화적 배경,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아를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는지는 법적, 종교적, 윤리적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수정 순간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간주하며, 생명의 시작으로 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나 특정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인간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시점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며,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준민 전문가입니다.
태아가 언제부터 인간으로 간주 되는지는 이념? 문화? 생각? 여러가지 고려되는데요
가장 많은게 세상밖으로 나왔을때를 기준으로 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태 전문가입니다.
태아가 배속에 형성되고 나서부터 인간으로 간주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태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배속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기본 유전 정보와 발달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발달은 출생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만, 태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그 존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윤리적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