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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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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통위원은 누가 뽑나요??

한국도 미국 FOMC처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던데 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사람들은 누가 뽑는거고 언제 뽑는건가요?? 그리고 뽑는 인원은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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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통위원은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하며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위원을 선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종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나머지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4)

    •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합니다. 즉, 2명은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기타 위원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들은 경제학자, 금융전문가,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2020년 4월 새로 임명된 2인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3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 총재 등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답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