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친절한 식당 신고 방법이 있나요?
쭈**킹이라고 갔는데요
성인3아이1 가서 셋트 삼인분 시켰는데 아이는 매운거 못먹으니 밥을 하나 추가했어요 쭈꾸미는 대접에 야채랑 넣고 비벼먹도록 양은대접안에 밥을 넣어서 제공하는 곳인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야채와 쭈꾸미를 비벼먹는 곳이었어요
아이 먼저 먹으라고 챙겨주고 공기밥을 하나 추가하면서 대접 하나 더 달라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안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바빠서 그런가보다하고 다시 가서 대접 하나만 더 달라니깐 규칙상 대접을 못 준다는 거예여
아이가 안시켜서 대접 못준다고;;;
아이가 어리고 매운걸 못먹어서 안시킨건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아니 밥집에서 그릇하나 더 못준다는게 너무 황당해서 다시 여쭤봤더니
직원도 저희말 무시하고 가버리고 사장은 더 가관이었어요 아이가 밥먹는데 대접이 왜 필요하냐며;;
처음부터 대접은 쭈꾸미 시킨인원수만 제공한다 설명했음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긴한데 가져다 준다하고 안가져다 주고 심지어 사장은 애가 밥먹는데 대접이 왜 필요하냐 ㅡㅡ 이러더라구요
별거 아닐수 있지만 돈내고 밥먹으러 갔다 그릇때문에 기분 상해서 다 남기고 나왔거든요 ㅠㅠ
이런 불친절한 식당은 신고할수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친절하다는 것만으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시거나 해당 가게에 다시 방문하지 않으시는 등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친절함에 대한 법적인 제재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아 불친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속상한 마음이 전해지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범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지 행위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친절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