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사사 퇴직금 3개월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3개월 산정기간 이 궁금합니다.
5/26~8/23 출산휴가
8/24~9/23 1차 육아휴직
9/24~9/30 추석연휴 + 연차소진26년도
10/1~10/12 연차소진26년도
10/13~ 27년 9/12(일) 2차 육아휴직 종료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3개월 퇴직금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연휴도 길고 연차도 남아서 넣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퇴직금 산정 할때 손해가 될까요?
중간에 연차소진 및 일수 늘리는 것보다 연달아 육아휴직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