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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옮기지않고 안전하게 전세를 얻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직장이 멀어 회사근처에 전세를 얻으려합니다.그런데 주소지 옮길수 없는상황이라서..안전한 방법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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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도 안전하게 전세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과 우편물 주소 이전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나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KT의 이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소지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주거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소지 변경 없이도 우편물 주소를 새로운 주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피하게 전입신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좀 소요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건물에대한 전세권만 설정하는데, 이 경우 경매시 건물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얻어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못옮길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전세권 설정되는 집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쓸때 특약에 전세권설정 해주는 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