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저는 올해 3월에 퇴직하여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단독 사업장 다른 하나는 공동사업장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자기조정으로 복식장부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내고있는 건강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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