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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귀뚜라미226

정겨운귀뚜라미226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사 3개월 차 인데 첫 달은 연장근무가 없었고 12월 달은 맞게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10시간 15분인데 10시간 30분으로 측정해서 넣어줬습니다.+석식시간도 제외하지 않았고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보니 1월달 8시간 14분입니다

(근태기록 캡스내역) 근데 계산되어서 지급된 내역은 6시간 30분입니다.

석식을 하면 30분 제외하긴 하는데 제 기억상 1-2번 밖에 석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식시간을 제외한다고 해도 시간대가 딱 안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근기록 을 보니 짧은거는 10분 15분 정도 연장된 내역이 있습니다. (12월 월급명세서엔 다 챙겨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회사측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절사한 사실이 없는 한, 어쩔 수 없이 근태기록에 따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투적으로 나가기 보다는 질문자님께서 나름 정리한 실제 시간을 인사팀에 보여주고 그 차이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문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