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퇴사 후 동일한 과세기간(2023년 내)에 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5월에 이직할 회사에서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공제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