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5월 월말정산 방법
2023년 10월 퇴사후 연말정산을 받지못했습니다.
2024년 5월 1일자로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것같은데 , 일을시작하는경우와 일을시작하지 않은경우 두경우에대해
5월 환급금 신청이 있다고해서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퇴사 후 동일한 과세기간(2023년 내)에 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5월에 이직할 회사에서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공제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10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최대한 환급받은 것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근로소득말고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시거나 혼자하기기 어렵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4년도 소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중도퇴사자는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24년 근로여부무관 이번 5월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