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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살빠진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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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강연료 소득구분 62번 76번

기타소득 강연 용역비를 지금까지 62번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신고해왔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강연료 기타소득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같은데 76번 강연료 등 으로 신고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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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강연료에 대해 필요경비가 적법하게 적용되고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코드가 달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강연료는 76번 코드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0%경비 기타소득의 구분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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