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버스기사신고 못하나요??
버스기사 승차거부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상황설명을 하자면 우선 버스타고 어플을 통해 버스를 예매했습니다.
어플을 통해 예매했는데 또 현장발권 해야한다더군요. 거기까진 ok 근데 시스템 오류인지 예매번호나 제 폰번호나 입력을해도 발권이 안되더라고요. 발권이안되니 예매한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카드사에 실제 돈도 지불된상태구요
그런데 원칙은 현장발권이 원칙이라고 내리라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입장은 알겠지만 돈내고 그런취급 받으니 억울하더라고요 시스템 문제인데 이렇게 할일인가? 애초에 원칙원칙 얘기하는 버스회사도 매번 출발시간 제대로 안지키는거 그것도 원칙안지키는거 아닌가 이런생각도 들고 너무 분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예매와 관련하여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승차거부라기보다 현장발권 등 이슈로 보이기에 신고하여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