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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푸른저어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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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어떤경우에 해당 되나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빚이 너무 많이 늘어서 감당이 안됩니다.

현재 부채현황은

아파트 담보대출 2억5천...

은행프랜차이즈 대출 1억5천

본사 시설물 대여금 1억

코로나 대출 보증재단 1억

가족에게 빌린돈이 2억정도 됩니다.

집을 팔아서 가족들거 갚고 나서..

파산신청 하고 싶은데...

절차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파산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expel/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면책되기전에는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야 하며,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하는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무료 전화상담을 하는 곳이 많으니 먼저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부동산처분 후 가족 변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전 신중히 하셔야 하니 꼭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