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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븍극곰4

진실한븍극곰4

근로계약서상위법사항이있는지 그리고 조기퇴근을 기본급에서 차감지급하는게정상인가요?

1.근로계약서상위법사항이있는지 그리고 조기퇴근을 기본급에서 차감지급하는게정상인지.. 7시간치 시급공제하고 지급

2.기본급 225만원 비과세0원 연장근로시 통상시급 10.766원 1.5배 야간근로시 10.766 0.5배 적용인 근로계약인데

회사에서 3월달부터 포괄임금제로 변경하겠다고 예기가 나오는데 그렇게되면 급여와 퇴직금이 줄어들지 궁금합니다.

3.포괄임금제로 될시 임금협상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월평균 고정연장이아닌상태로 연장근로가 달에 10~16시간정도발생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조기퇴근한 때는 임금 전액을 삭감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0% 삭감).

    2. 포괄임금제로 변경한다고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은 발행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