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를 쓴 만큼 돈을 뱉어내야 하나요??
퇴사를 앞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사시 연차소진 및 뱉어내야하는 돈 ㅜㅜ에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회사 연차수당 있음)
입사일 : 2017.08.01
퇴사일 : 2019.05.31
2017년 연차사용 : 5개
2018년 연차사용 : 19개
(이 때, 회사가 한번 재정비되면서 9월즈음 2017년 입사자의경우 올해 말 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9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림받아 사용함. 입사일 기준 1년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2019년 연차사용 : 12개 (3개남음)
뱉어내야한다면 연차 몇개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뱉어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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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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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질의자님께 법상 보장된 연차일수는 총 26[11+15]일입니다.
2.사용연차일수는 총 5+19+12=36일입니다.
3.따라서 법상 보장된 연차일수보다 10일을 더 사용한 것이 됩니다.
4.하지만 회사가 법상 입사일 기준을 상회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기로 정해 놓았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 그대로를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5.연차수당은 연차사용일이 종료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