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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반달곰19
귀한반달곰1923.05.09
토지매매계약 매수인이 잔금 미납 후 내용증명 안받고 있는상태

중개인 거래로 토지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계약금 입금 후 잔금일에 잔금 미납부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이고

현장에서 중개사가 매수인주소를 매수인이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어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주소가 정확한 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주소지는 중개인 얘기로는 매수자의 동거인 주소고 해당주소지의 기거자가 매수인과 연락이 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내용증명 송달 시에 우체부가 매수인에게 전화하였으나, 매수인이 우체국으로 직접 찾으러간다고 답변한 상황)


1. 이 경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2.잔금일에 잔금을 미납부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내용증명을 향후에도 받지 않을 듯 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현재 잔금 미납부 상태로 토지를 저희가 임의로 사용을해도 되는 건가요?

(매매계약서는 표준 토지매매계약서를 사용, 계약해지 시 서면 최고 조항 존재, 잔금 미납부 시 계약무효 조항 존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개인이 매수인의 잔금미납부에 관한 부분까지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

    3. 잔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부동산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는 한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