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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따뜻한마음을가진고래
일반적으로따뜻한마음을가진고래

단기 근무 퇴사자입니다, 너무 부당한게 많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공고에는 주 6일제 262만원, 추가수당이나 휴일 수당이 제외된 금액일 수 있다고 떠있고 수습은 2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리프레시 연차 사용가능, 10-15일 휴가 사용 가능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에 서울에서 강원도로 옮겨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시작 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 조건이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은 209시간 2,096,270원으로 기본급 자체가 주 6일에 맞지 않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약 조건은 3개월 수습이고, 5인 미만 기업이라서 연차 사용 불가하고 휴게 시간도 1시간 반이 적혀 있지만 혼자 근무하는 경우도 있기에 점심시간은 일터에서 먹어야 하고 시간은 휴게시간 다 사용하는게 어렵다 했어요

경영상 필요 조건에 의해 이에 동의한다는 칸이 있어 부동의를 하고 진행이 되냐고 여쭤보게 되었고 부동의 시에는 채용 취소다 라고 해서 서울로 바로 갈 수 없어 일단 그냥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빨리 교부를 해달라고 했죠

이후 아예 조건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 느껴 바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그 때까지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한 채 가지고 있었죠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 근로 계약서는 그래도 달라고 하니 그 때 주겠다고 하며 이후에 왜 필요하냐고 물으며 교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점들과 부당함에 의해 단기 퇴사자로 14일 이내 급여를 알바급여로 정산하고 보험까지 그렇게 해서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단기 근무 퇴사일 경우에는 근로계약 자체가 월급제 계약이기에 제가 알바 급여 정산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초반에 신고한 262만원 신고로 국민연금이 117,000원 정도로 나가게 하고

급여 정산도 포괄임금제 조건에서 숫자만 얼추 맞춰서 나눠가지고 급여명세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 드린 것은 알바 정산에 4대보험도 그렇게 해서 달라고 했는데 왜 국민연금이 이만큼이나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262만원 신고로 그렇게 되었고 자세한건 연금공단 측에 문의해라 하고 이후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잠수를 탔어요

그리고 이런 조건에 위로금 같은 것도 못 받나요?

이게 맞는건지 여기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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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회사에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