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감독자에게는 연차 촉진 노무수령거부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소장인데요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자라는 이유로 연차 사용 촉진 시 노무수령 거부 안 해도 된다고 한다는데
이게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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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이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무수령 거부 또한 이루어져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유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관리감독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