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인가요?
1. 가설건축물이 특정소방대상물인가요?
2. 가설건축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이 되나요?
3. 안전관리자 선임은 특정소방대상물에만 해당되고, 가설건축물은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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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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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소방청에 문의하시면 공적 기관의 공식적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사항이며
특정한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공공기관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